2025-04-29 14:18:40
정부가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간호법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수급 및 전문성 향상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2024년 9월 20일 제정되었으며, 2025년 6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존 의료법에 규정되었던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간호조무사의 자격,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관련 사항을 간호법으로 이관합니다.(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등)
또한, 간호법 제20조에 따라 인정된 간호조무사 협회의 설립, 정관 관련 사항,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19조 등)
이와 더불어, 간호법 제27조에 따라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침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시행규칙 제23조), 간호법 제35조에 따른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24조), 간호법 제37조에 따른 간호인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시행규칙 제26조), 그리고 간호법 제38조에 따라 위임된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시행규칙 제27조)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간호법 시행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진료지원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담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이번 입법예고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진료지원업무의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규칙은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이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관련 의견은 6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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