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13:55:44
최근 국회에서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됨에 따라, 전공의 수련 시간 단축 문제를 둘러싸고 의료계 내부의 의견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 상한을 기존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 상한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더불어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시 전공의 대표자 비율 확대, 포괄임금계약 금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미만 여성 전공의의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 등 모성 보호 조항 신설이 포함되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역시 전공의 최대 근무시간을 주당 60시간 이내,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의 개정안은 주당 수련 시간 상한을 40시간으로 대폭 감축하되, 교육적 목적 하에 주 24시간, 응급 상황 발생 시 연속 28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전공의 의료 분쟁 및 의료 사고에 대한 수련병원장의 법률 지원 의무화를 명시했다.
전공의들은 수련 시간 단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토론회에서 주당 수련 시간을 64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장기적으로는 의료인을 근로기준법 특례 업종에서 제외하고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해외 사례 및 국제노동기구의 지침을 고려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반면, 교수 사회에서는 수련 시간 단축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의학회 박용범 수련교육이사는 학회 뉴스레터를 통해 전문의 양성에는 충분한 진료 경험과 교육 시간이 필수적이며, 현재 주 80시간에 맞춰 진행되는 수련 교육 시간을 단축할 경우 전체 수련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 인계, 교육, 회의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은 최소 28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련병원 교수는 전공의들의 요구를 이해하면서도, 전공의의 근무는 단순한 노동이 아닌 교육의 과정임을 강조했다. 그는 일부 과에서 전공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수련 기간을 단축한 사례가 있었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이루어진 시간 단축은 전문의 양성에 필요한 교육 총량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우려를 표하며, 무분별한 법안 발의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이처럼 전공의 수련 시간 단축을 둘러싼 전공의와 교수 간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국회에서의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의료계 내부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환자 안전과 전문의 양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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