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윤리강령 실천, 부정청탁 금지법을 준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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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승훈 | 작성일 | 2019-11-04 |
의료소비자신문은 정부가 2016년 9월 28일 발효한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과 관련, 2017년 1월 1일 ‘기자 윤리강령 및 실천준칙’을 제정했으며 관련 시행령의 개정안에 의거하여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지는 2024년 10월 01일 인터넷신문위원회의 ‘기사 및 광고 부문 자율규약’을 준수할 것을 동의하기로 서약했습니다.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본지의 진수영, 문상안, 우지윤, 안병택, 이희진, 우승훈 기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자임을 공지합니다(2024년 10월 1일 이후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