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10:27:27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전공의에게 징역 3년의 형을 내렸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근무를 이어간 의료진의 신상 정보를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으로 작성해 해외 웹사이트에 유포한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의정 갈등 국면에서 발생한 의료계 내부 갈등에 대한 사법부의 첫 실형 선고로, 의료계 내외부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6월 1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 사건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 중인 의사, 의대생 등 2974명의 명단을 '페스트빈',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가해자 측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 비난을 하며 악의적으로 공격 및 협박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과 대인기피증, 공황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명시했다. 또한, "가해자들은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았고, 이들이 올린 명단은 여전히 삭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의료농단에 맞선 의료계 내부 표현의 자유와 공익적 문제 제기의 권리를 침해한 과도한 형사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사법부가 지난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빚어진 의정 갈등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도외시하고 전례 없이 과도한 처벌을 내린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며, 사직 전공의의 항소심 준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 사건으로 축소하지 않고, 향후 전국 시도의사회 및 대한의사협회와 연대하여 의료계 내부 갈등을 촉발한 의료농단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번 판결이 법리를 무시한 정치적인 판결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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