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6 15:15:47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관들에게 정기 점검 의무를 강조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알렸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응급장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 설치 기관에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비상 상황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해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제3항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기관이 월 1회 이상 장비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르면 점검 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규정은 2025년 8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모든 의무 설치 기관은 법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 불이익을 방지해야 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기 점검은 신속한 응급처리를 위한 기본"이라며, "모든 의무 설치 기관이 월별 점검과 보고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안내하고 점검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포천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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