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12:10:40
김동헌 부회장은 보험개발원이 실손보험 간편청구를 독점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독점이 국민 편익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민간의 혁신적 노력을 통해 개척된 실손보험 간편 청구 시장이 정부 주도의 제도화 이후 오히려 존폐 위기에 처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지앤넷과 같은 선도 기업이 보험업법 개정 이후 시장에서 배제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인 '국민 편의 향상'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24년 10월 보험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 관련 시장에 발생한 변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앤넷 창립자인 김동헌 부회장의 진술에 따르면, 보험개발원 앱의 등장 이후 다수의 보험사들이 지앤넷과의 제휴를 중단하면서 수수료 수입이 단절되어 경영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 이는 실손보험 간편 청구 시장을 선도했던 민간 사업자를 제도적으로 흔드는 행위이며, 결과적으로 국민 편의 향상이라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명분과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지앤넷은 국내 최초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플랫폼을 설계하고 구축한 기업이다. 의료법상 병원이 보험사에 직접 정보를 전달할 수 없었던 당시, '환자 요청에 따른 병원의 위임 전송'이 가능하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 방식은 암호화된 전자적 의료 정보 전송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금융위원회 또한 지앤넷의 시스템을 청구 간소화의 대표 사례로 공식 인정한 바 있다. 지앤넷은 이를 통해 환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병원과 보험사를 전자적으로 연결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 기존 팩스·우편 기반 청구 방식을 전자 전송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김동헌 부회장은 "과거에는 환자 요청에도 병원에서 보험사로 서류를 직접 보낼 수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유권해석이었다. 이에 우리는 환자가 직접 보내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석을 확보하고 이를 복지부 확인까지 거쳐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당시 금융위원회도 우리의 방식이 청구 간소화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였다"고 회고하며 지앤넷의 선구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보험업법 개정 이후, 정부는 보험개발원을 청구 간소화 중개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다수의 대형 보험사들은 지앤넷과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청구를 거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이탈로 인한 수수료 지급 중단은 지앤넷의 핵심 수익 기반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다. 반면 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에 1,000억 원의 시스템 개발·구축 비용과 연간 100억 원의 운영비를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에는 1,000원의 수수료조차 부담스럽다며 계약을 중단하는 모순적인 현실이 전개되고 있다.
오는 10월 보험개발원 시스템이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으로까지 확대될 예정이라는 점 또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보험개발원 서비스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기술적 문제로 전면 확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하나, 만약 실현된다면 지앤넷을 비롯한 민간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심각하게 잠식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 부회장은 "현재 대형 보험사들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수수료 지급마저 중단되면서 당연히 수입이 감소하여 경영적으로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민간이 개척한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여 제도를 변경하고 기존 사업자를 배제하는 구조가 되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라고 단호히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민간 기업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한다. 현재 지앤넷 앱을 통해 월간 50만 건의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험사가 관련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그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앤넷은 네이버·토스 등 주요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해 이들 플랫폼을 통한 보험 청구 시 소비자 비용 부담을 없애고자 노력하였으나, 병원 수 증가나 서비스 범위 확대에 따른 수수료 조정이 어려워 확장성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김 부회장은 본래 지앤넷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넘어 글로벌 헬스케어 플랫폼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해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2만 2천 개에 가까운 의료기관과 연동된 플랫폼은 지앤넷이 유일하며, 올해 상장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보험업법 개정안이 걸림돌이 되어 보류된 상태다. 정부 주도의 제도 전환은 이와 같은 성장 전략에 명백한 제동을 걸었으며, 한때 추진되던 상장 및 해외 진출 계획마저 보류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김 부회장은 "병원 수가 늘고 서비스 범위가 커질수록 운영비도 증가하지만, 초창기 설정한 수수료 수준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다. 원래 글로벌 헬스케어 플랫폼을 목표로 회사를 키워왔고, 실제로 2만 2천 개 의료기관과 연동된 플랫폼은 지앤넷이 유일하다. 상장도 추진 중이었으나, 정부와 제도가 오히려 민간 혁신을 가로막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답답하다"고 토로하였다.
김 부회장은 현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민간 기업의 역할을 인정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즉, 보험사가 민간 기업을 통한 보험금 간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본래 실손보험 청구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으나, 민간 플랫폼을 활용한 청구는 오히려 배제되거나 축소되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보험개발원 중심의 독점 체계가 고착화될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보험개발원을 통한 실손보험 간편 청구는 보험업계의 가입자 의료 정보 집적으로 이어져, 보험 가입 거절, 갱신 거부,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일관된 주장이다. 김 부회장은 "국민 편의를 높이겠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제도가 지금처럼 민간 기업을 배제하고 특정 기관 중심으로만 운영된다면 소비자는 오히려 더 불편해지고 선택권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민간 플랫폼은 비용 효율성 면에서 이점이 있으므로 반드시 같이 병행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방식이 공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어서 그는 "보험개발원이 모든 청구를 독점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가입자 의료 정보가 한쪽에 집중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보험사들이 이를 근거로 가입 거절이나 갱신 거부, 보험료 인상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이는 이미 의료계와 법조계에서도 심각하게 우려하는 부분이다"라고 단호히 경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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