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6 16:33:46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과 함께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중고거래 마켓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 게시물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 총 2,829건의 불법 판매를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 및 계정 제재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6월 25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 개인 간 거래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피부질환치료제(599건), 제산제(477건), 소염진통제(459건), 탈모치료제(289건), 화상치료제(143건), 변비약(124건), 점안제(124건), 소화제(108건), 영양제(93건) 등이 있었으며, 이 외에도 무좀약, 인공관류용제, 다이어트 한약,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 다양한 품목에서 불법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명백한 불법임을 강조하며, 특히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변질·오염 등 안전상의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 및 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허가된 의약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약품 사용 시에는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사들과 2021년부터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관련 법령 위반 게시물의 신속 차단, 금칙어 설정, 자율 점검 강화, 핫라인 운영 등 지속적인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작년부터는 식약처와 중고거래 플랫폼의 합동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합동 점검에 참여한 플랫폼사들도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당근마켓은 의약품 관련 키워드 모니터링과 게시글 자동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고 식약처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개인 간 거래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번개장터는 불법 의약품 유통 방지를 위해 키워드 기반의 사전·사후 차단 및 전담 모니터링팀 운영을 약속했으며, 중고나라는 자사 모니터링 및 필터링 시스템 고도화와 이용자 대상 교육 및 정책 개선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중고거래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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